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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 Volume 24, Issu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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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대 팔월드: 포켓몬과 팔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작성: 그레고리 부셀 변호사

변역: 서정희 변호사

가정용 콘솔로 출시될 기대작 Palworld의 발매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지만, 일본 팬들은 닌텐도가 Pocketpair를 상대로 최근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본 비디오 게임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Palworld는 일본 인디 스튜디오 Pocketpair에서 개발한 멀티플레이 오픈 월드 생존 게임으로, 닌텐도의 포켓몬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생명체 수집 메커니즘과 액션, 크래프팅, 생존 요소를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광활한 세계를 탐험하며 “Pal”이라 불리는 생명체를 포획하고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기지를 구축하고 농사를 짓거나 Pal과 일반 화기를 사용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Palworld는 특히 생명체 포획 메커니즘 때문에 포켓몬과 비교되며 닌텐도의 법적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가 지적 재산권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례로, 포켓몬컴퍼니는 중국에서 Palworld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성공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약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닌텐도의 법적 조치 발표로 인해 일본의 Palworld 팬들은 가정용 콘솔에서 게임을 접하기까지 추가적인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Pocketpair가 일본 특허 JP7398425B2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특허는 2021년 12월 22일에 출원되었으며, “게임 프로그램, 게임 시스템, 게임 장치 및 게임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가상 공간에서의 조준 메커니즘과 아이템을 사용하여 필드 캐릭터를 포획하는 방식을 다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포켓몬을 잡기 위해 포켓볼을 던지는 동작과 유사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Palworld에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특허 주장은 이전 포켓몬 관련 게임을 근거로 한 무효성 문제와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법적 다툼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비디오 게임 특허의 해석과 권리 주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Palworld의 일본 팬들이 이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Palworld에 적용될지, 아니면 무효화되어 추가적인 법적 장벽 없이 게임이 출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레고리 부셀 변호사는 Fishman Stewart PLLC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창의성, 혁신, 법적 복잡성이 독특하게 결합된 지적 재산권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작자, 발명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정희 변호사는 반도체 공정, 전자 회로,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혁신을 보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지적 재산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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