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man Stewart PLLC | 800 Tower Drive | Suite 610 | Troy, MI 48098 | USA +1 248.594.0600

Intellectual Property Insights from Fishman Stewart PLLC
Newsletter – Volume 24, Issue 21

Share on Social

미국 특허 상표청의 냄새 테스트를 통과한 크레이올라 (Crayola)사의 크레용

작성: 마이클 스튜어트 파트너 변호사
 
변역: 서정희 변호사

제품에서 나는 특정한 냄새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특허 상표청(USPTO) (이하 ‘상표청’)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7월 2일, 상표청은 크레이올라(Crayola)사의 크레용 냄새를 감각적 상표(sensory mark)로 인정하고 연방 상표 등록 번호 7,431,203을 부여했습니다. 등록 증서에는 크레이올라사의 크레용 냄새를 “scent reminiscent of a slightly earthy soap with pungent, leather-like clay undertones”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크레이올라사의 크레용은 1905년부터 생산되었으며, 매년 30억 개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되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크레이올라사는 미국 상표청에 자사의 크레용 냄새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자사의 크레용 샘플을 우편으로 보내 담당 심사관이 직접 냄새를 맡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크레이올라사는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 자사의 크레용 냄새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표 등록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상표 등록 절차 중에 크레이올라사는 특허 등록 절차에서나 나올 법한 과학적 증거를 미국 상표청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표의 등록을 위해 크레이올라사는 다양한 광고 자료, 기사, 그리고 여러 전문가의 진술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진술서 중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자사의 기술 고문의 진술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분광도 차트, 종이에 기재된 색상 표시 등의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상표청의 첫 반응은 크레이올라사의 크레용 냄새가 기능적이며, 타사의 크레용과 비교하여 독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로 기능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레이올라사는 자사의 크레용이 다른 경쟁사의 크레용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성분에는 파라핀 왁스, 색소, 스테아르산, 선택적 충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레이올라사는 자사의 크레용이 경쟁사 크레용과 동일한 조제법으로 만들어진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든 크레용은 이러한 성분을 일반적인 크레용 조제법에 따라 저울로 측정하여 제조하며, 이 과정은 업계 전반에 걸쳐 대체로 일관된다고 밝혔습니다. 파라핀 왁스, 충전제, 색소, 스테아르산을 녹이고 혼합한 후, 용융 혼합물을 크레용 틀에 붓고, 틀에서 혼합물을 식혀 고형화한 다음, 식은 혼합물을 틀에서 꺼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크레이올라사는 자사의 크레용의 독특한 냄새가 특정 온도와 빈도로 기초 성분을 저장하고 녹이며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많은 논의 끝에 이 상표는 마침내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크레이올라사의 크레용 냄새가 다른 경쟁사의 크레용과 구별되는 독특한 냄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크레용과 같은 냄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에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환영합니다:

https://www.linkedin.com/feed/update/urn:li:ugcPost:7237624167502659585/

설문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뉴스레터에서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스튜어트 파트너 변호사는 Fishman Stewart PLLC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는 정보 기술, 전자 상거래, 통신, 기계, 항공 우주, 컴퓨터, 원자력 공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의 업무는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전자 상거래 및 정보 기술, 특허 의견, 지식 재산권 소송, 국내 및 해외 상표 출원, 상표 의견, 저작권, 영업 비밀, 공공성 권리, 지식 재산 평가/실사 및 기술 및 지식 재산 계약의 작성 및 협상 등을 포함합니다.

서정희 변호사는 반도체 공정, 전자 회로,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혁신을 보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지적 재산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 Content from Fishman Stewart

IDENTIFYING, SECURING AND ADVANCING CREATIVITY®